급성호흡기증후군 관리지침


1. 목 적

최근 중국, 홍콩, 베트남 등에서 유행발생하고 있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함

2. 기본방향
○ 조기 인지·신고 강화
○ 환자발생시 신속한 사례조사 및 환자관리
○ 병원체에 대한 검사의뢰체계 구축으로 병원체 감시 강화
○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홍보·교육

3. 환자발생시 조치
가. 환자 진료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1) 환자사례정의
가) 의심환자(Suspect Case)
- 증상 발생 7일 이내에 중국의 광동성, 홍콩 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으면서
-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1) 발열(38도 이상)이 있으면서
(2) 호흡기 증상이나 증후(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
※ 본인이 상기지역에 대한 여행력이 없더라도 상기지역 여행 후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 사람과 밀접한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

나) 추정환자(Probable Case)
의심환자(Suspect case) 이면서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부검후 조직검사상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이면서 설명되지 않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나.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및 수송방법

검체채취 및 의뢰
- 검체채취 : <붙임 1> 참고
- 검체의뢰
국립보건원 세균부 호흡기세균과로 검사의뢰
* 전화 : 02-380-1473~4
* 주소 : 122-701,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
국립보건원 호흡기세균과

다. 의심 및 추정환자 관리 : <붙임 2> 참고
급성호흡기증후군(ARS, Acute Respiratory Syndrome)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의심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함
의심 즉시 입원시켜 격리함(1인실 또는 cohort)
- 공기, 비말, 접촉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적용
- 음압실, 화장실이 있는 1인실, cohort 격리 순서로 가능한 격리 시행 (음압실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 1인실, 만약 화장실이 있는 1인실이 없는 경우에는 cohort 격리)
※ cohort 격리란 동일 질환 환자들만의 집단 격리를 의미함
- 1회용 물품 사용, 재사용시 소독철저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 환자이동제한, 이동시 N95 마스크(불가피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이 환자 격리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N95 마스크(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철저한 손씻기 및 진료 시에는 장갑착용
- 호흡기분비물이 튈 수 있는 검사 시행시 보호안경, 안면보호구 착용
임상적인 병력, 7일 이내의 여행력 및 의심환자와의 접촉력을 자세히 조사함
실험실진단을 위한 검체채취 및 의뢰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 및 혈구수검사(full blood count) 시행
- 임상적 소견에 따라 흉부 방사선 촬영
- 추정환자의 경우는 혈구수검사는 격일로 시행
임상적 소견에 따라 치료

라. 접촉자관리
일단 안심시킴
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사나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교육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공장소를 피하고, 가족과 지인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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