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입장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 분석


주장 1.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하였다. 만일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력한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하였다면, 올해 이미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01. 5. 31, 01. 10. 5, 02. 4. 등 3차에 걸쳐 1조 8천억에 이르는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에 따라 목표했었던 재정상태와 실제 올해의 전망치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2001, 2002년 재정추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심의워원회 보험료소위에 제출한 자료임.

이 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 수 있음.

첫째, 올해 국민으로부터 보험료 수입으로 7,449억원을 추가로 걷었으나 급여비지출은 7,714억원이 증대되어 의료기관의 수입은 작년대비 4.5%인 5,891억원이 더 지급된 결과임.
둘째, 더군다나 지난 2월 건정심에서 결의한 대로 수가의 2.9% 인하에 의해 1,900억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급여비의 추가지출은 9,600억원에 이르게 되어 보건복지부가 애초 약속한 1조 8천억원 재정절감효과가 절반만 성공한 결과임.
셋째, 외형적으로는 당기수지를 목표에 이르게 하였지만, 이는 억제하지 못한 재정지출 증가를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염출해 보험료 납부액으로 메꾼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부담이 담보된 것이었음.
셋째, 만일 정부가 목표했던 재정절감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여 지출수준을 약속한 13조 9천억원으로 묶었더라면 올해 이미 재정균형은 실현되었을 것이었음. 이에 재정절감에 실패한 정부는 나약한 재정절감대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주장 2.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축소 추정하였고 이로부터 국고부담분을 과소하게 책정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지출과 관련비용의 합계에 대한 40/100을 국고로, 그리고 10/100을 담배부담금으로 지역재정에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지역가입자 부문의 재정지출 추계를 정확히 하여 국고지원이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지난 해 지역급여비 등의 과소추계를 통해 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한 온전한 의무이행을 회피하였음.

실제 올해 재정전망에 있어 정부는 작년 10. 5 2차 대책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지출 총액을 6조 5,994억원으로 제시하고 국고보조 및 담배부담금의 합계를 3조 2,335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올해의 지역가입자 재정지출 총액은 7조 588억(복지부의 건정심 제출 자료에 의함)으로 예상되는 바, 3조 5,294억원이어야 함. 그런데 정부는 올해 모두 3조 131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5,163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켰음.

<표> 2002년 정부의 건보재정지원액의 과소액 (단위 : 억원)


2. 정부의 2003년 보험재정 전망치 분석



<표> 수가 및 보험료율 동결시의 2003년 건보재정 전망

출처 :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심의워원회 보험료소위에 제출한 자료임.
주 :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이의제기 1. 정부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 지원에서 3,053억원을 과소 책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지출 총액에 대한 50%를 지원한다고 할 때 모두 3조 6,291억원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책정된 것은 그로부터 3,053억원이 적은 상태임.
그러나 또 다른 문제로서 정부가 아예 올해 재정 운영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가입자의 재정규모를 과소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실제 정부는 내년도의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이 올해보다 고작 1.74%, 1,148억원 증가한 것으로 책정하였음. 내년도 지역가입자를 올해보다도 51만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여 급여비 지출의 규모를 추계하더라도 정부의 추계는 다분히 과장된 결과임.
이와 같은 지역급여비 지출규모의 과소추계는 또 다시 국고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바 정부는 내년도 7월 시점에서 재정추계를 하여 예상되는 지역가입자 재정지출을 다시 계산하고 이로부터 부족분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임.

이의 제기 2. 정부는 내년도 급여비의 자연 증가율을 10%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급여비를 추정함에 있어 지난 94-99년간의 보험급여비 증가추이를 토대로 급여비의 자연증가율을 10%로 책정함.
그러나 이는 최근의 의약분업 실시 등 의료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때 단순한 과거의 평균치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년 급여비의 10%씩의 증가를 허락할 것인가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함.
결국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5-6%의 증가 이상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보험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이의 제기 3. 정부는 내년도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의 달성도인 70%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100% 효과를 잡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의 재정절감효과 70%만을 내년도에 적용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절감액 전액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수단들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


3.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위에서 행한 여러 가지 분석과 이의제기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임.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의 결론을 토대로 하되, 그중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한 환산지수인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인 48.05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내년도 보험료(율)는 위와 같이 수가의 인하, 정부부담의 정상화, 자연증가율의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애초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할 때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6.8%의 자연인상분으로도 재정이 균형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차제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건강보험체계 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본인부담액의 상한제 실시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적 수가제 확대실시
약품의 공단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공단의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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