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건강보험재정 관련 해명자료

◈ 건강연대 등 시민·노동단체에서 배포한 2003년 환산지수 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잘못된 내용이 있기에 이를 해명합니다.
□ "정부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 지원에서 3,050억원을 과소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지역보험 지출의 40% 국고지원은 예산편성 당시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말 지출 확정액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가변적인 수치임.
- 내년도 국고지원 26,792억원은 금년 4월 예산요구당시 재정추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 2003년도 국고지원 예산금액과 국고지원필요금액(확정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년 3월 결산 확정 후 정산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음.
※ 재정추계는 수가수준, 국민의료이용률 등 가변적인 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내년도 수가(환산지수)를 53.8원→ 48.0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지역보험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총재정의 40%가 충족되고 잉여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배부담금은 갑당 150원씩 부과하여 확보된 건강증진기금의 97%를 지원하게 되므로
- 담배소비량에 따라 일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 "내년도 급여비 자연증가율을 10%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급여비 자연증가율(10%)는 이미 '01.5.31 대책 발표시 과거 자연증가률(적용대상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신규 의료기관 개설 등)을 감안하며 반영한 수치임.
-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90년 ∼ '99년까지의 급여비 자료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 급여확대 등 외적요인이 최소화된 '97∼'99년 까지의 급여비 증가율에서 수가 인상분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으로 과대 추정된 것이 아님
※ 참고 : 보험급여비 연평균 자연증가율(첨부 1)

□ "정부는 내년도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의 달성도인 70%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100% 효과를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지난 '01.5.31일 대책 발표 이후 의료이용횟수 증가 등 외적요인에 의하여 재정대책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
- 재정대책 시행을 전후한 의료기관의 건당 및 내원일당 급여비를 분석해보면 대책 시행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정대책('01.7.1) 前後 진료비·급여비 변동현황 >
'01 2/4분기 '02 2/4분기 증 감
건당 급여비 30,927원 27,853원 △9.9%
내원일당 급여비 16,471원 14,977원 △9.1%
- 그러나, 금년 들어 고가약사용에 따른 약품비 상승과 의료수요 증가 등이 큰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약품비·내원일수 변동현황 >
'01 2/4분기 '02 2/4분기 증 감
진료건당 약품비 8,853원('01.5월) 10,694원('02.5월) 20.7%↑
내원일수 13,888만일 15,805만일 13.8%↑
※ '97∼'99년간 평균 내원일수 증가률 : 6.9%

□ "올해 수가의 2.9% 인하에 의해 1,900억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고려하면 실제 급여비의 추가지출은 9,600억원에 이르게 되어......실제 13.8%의 내원일수 증가가 나온 것은 의료계의 과다한 처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내원일수 증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기전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과 관련하여

○ 금년도 재정대책 수정·보완 발표시(2월말) 수가인하분까지를 고려하여 당기적자 7,600억원(급여비 지출 13조6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므로
- 급여비 추가 지출액이 9,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임.
○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정확한 재정수요예측이 어렵고, 요양기관이나 환자 스스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에 대한 환자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진료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의 경우 외래이용빈도가 매우 높아 보험급여비 중 외래진료에 대한 지출비중도 높으며 입원과 외래진료비 격차가 점증추세임.

< 각국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 건강보험 입원/외래 재정지출 추이 >


〈첨부 1〉

보험급여비 연평균 자연증가율
-----------------------------


○ 보험급여비 연평균증가율('94-'99)
(단위 : 억원, %)



○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연평균증가율('94-'99)
- 수가인상으로 인한 급여비 연평균증가율 ;
5√(127.21/100.89) = 4.75%


○ 급여비 연평균 자연증가율('94-'99): 급여확대 포함
(단위 : %)



○ 급여비 연평균 자연증가율('94-'99): 급여확대 제외
- 연평균 증가율 : 10% 〓 급여확대가 없는 '97∼'99년간 연평균
증가율(16.42%) ― 수가 및약가인상에 따른 증가율(6.06%)
※ 동 자연증가율을 재정안정종합대책('01.5.31)의 자료로 활용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