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품목도매』가 거품약가를 만드는 원흉인양, 그리고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주는 뿌리인양 비춰지면서 약가와 관련한 모든 것이 도매유통업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도매업계를 지칭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본지는 『품목도매』를 태어나게 하는 곳이 어디인지? 왜 『품목도매』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지? 확실히 집어 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매업이란 문제로 주시된 『품목도매』나, 간납도매, 등 모두가 일반종합도매업이다. 이들 도매업은 都賣業의 어원이 말해 주듯 생산자가 공급한 물량을 일회에 다종다수(多種多數)의 물량을 소매업소에 공급하는 일로써 다양한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다. 본고에서 도매업의 경제활동을 열거할 수 없지만, 크게는 금융, 물류운송(창고), 정보, 위험부담기능 등의 주요사항을 곱을수 있다.

단, 『품목도매』란 요양기관의 약사나 의사에게 직접 약을 팔아 달라고 각종 디텔일을 전개하고, 토탈마케팅을 주력하면서 해당 품목만을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품목도매』는 국지적인 로컬판매가 다수이겠으나, 특유의 판매체널을 가진 판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같은 도매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 의사나 약사,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 의약품에 관한한 마진을 볼 수 없을뿐더러 공급자가 마진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품목도매』가 요양기관에 뒷%를 주는 이유, 리베이트를 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약의 판매정책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도매의 이익를 짤라서 주다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직거래가 아닌, 그리고 일반도매 유통이 아닌 『품목도매』에 지정품목을 유통시킬 때는 직거래시의 판매관리비, 일반도매 유통비를 비교한 절감비 등 일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품목도매』에 각종의 높은 혜택을 준다.
또 기업의 경영전략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품목도 있겠지만, 팔다가 버려도 될 품목도 『품목도매』에 공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국내 600여개 제약사마다 한두 품목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게 정평이다.

이에 제약사마다 영업사원이 자기 구역을 영업권을 가지고, 혹은 퇴직 임원이 도매업을 설립하면 바로 『품목도매』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품목도매』의 온상지는 바로 제약사의 영업정책에 의해, 제약사의 품목관리에 의해 난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증적인 사례로서 금년초 복지부는 공공연하게 "약가와의 전쟁"이라는 와일드 카드를 제시한 이후, 수시로 건강보험심시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걸러진 의료기관(병원)을 실사할 때마다 초점을 맞추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도매업소가 아닌 제약들이다.
[참고사항]
※都賣 : 都자의 어원은 "모으다, 합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도매란 얼마만큼 모아서 판매하느냐?가 도매업의 경영전략이라고 어원적으로 풀어 해석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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