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분획용 혈장의 가격이 대한적십자사와 제약사들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혈장 공공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헌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면서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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