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승소, 첫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도 허가 획득
고용량 제제 2039년 특허 남아…제뉴원사이언스, 무효심판 청구

최근 종근당의 '에소듀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 첫 제네릭이 허가된 가운데 후발업체에 의해 특허장벽도 무너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5일 씨티씨바이오가 종근당을 상대로 에소듀오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존속기간 만료일 2038년 1월 29일)'와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2038년 1월 29일 만료)' 특허 2개다.

에소듀오는 이들 특허 외에 2039년 7월 26일 만료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우수한 방출특성을 갖는 약제학적 제제'도 갖고 있다.

당초 1개의 특허를 보유했으나, 후발업체가 특허도전에 나서면서 특허방어를 위해 추가 등재한 것이다.

씨티씨바이오를 비롯해 대원제약, 신일제약, 아주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초당약품 등이 특허도전에 도전했고, 이 중 대원제약과 아주약품, 신일제약은 심판을 취하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4일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정20/800mg'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인해 리스크 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고용량 제제인 40/800mg에 적용되는 2039년 7월 만료 특허에는 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특허에는 지난 4월 제뉴원사이언스가 단독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제뉴원사이언스가 승소한다면 소송없이도 고용량 제제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허가신청된 에소듀오 제네릭은 총 18개 품목으로, 향후 줄줄이 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에소듀오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1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05억원에 비해 33%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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