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과 13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청취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지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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