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 위한 당면 과제 급급하지 않고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조건부 허가에 실패한 GC녹십자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혈장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해 조건부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GC녹십자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며 "검증 자문단의 권고사항은 지코비딕 품목 허가를 위해 추가적인 임상결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게 당사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혈장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일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개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이번 권고사항이 혈장치료제 한시적 역할의 일몰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품목 허가를 위한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면서 "그보다는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시점에서의 당사 입장이며,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해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