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서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하였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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