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대상자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은 면역력이 약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어 있어 결핵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결핵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양경숙, 인재근, 이수진, 김승원, 김민철, 윤관석, 임종성, 류호정, 김경만, 정성호, 김용민, 황운하, 박성준, 맹성규, 허종식, 최종윤, 이규민, 양정숙, 송재호, 안규백, 김회재, 기동민, 서영교, 김승남, 김영호,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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