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협회장 김기수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2021년 辛丑年 소띠의 해를 맞이하면서 보건교육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전 인류에게 닥친 몇 번의 재난 중에서도 특히 감염병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큰 충격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공포는 그동안 인간문명이 쌓아온 문화와 가치에 일대 큰 혼란을 주고 성찰을 요구하였습니다. 손씻기와 기침할 때의 예의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자신과 우리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교육과 사업으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보건교육사로서 그 활동과 역할에 한계를 절감하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개정으로 보건소의 필수인력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제정으로 보건교육사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 하였지만 아직 그 제도적 정착에는 다소 미비함이 있습니다. 이에 2020년을 돌이켜 이제 2021년 辛丑年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률의 기반을 터 잡아 이를 더 확장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보건과 건강증진규정들에 있어 보건교육사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 보건교육사가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보건교육사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건교육사 교과목 및 교과과정 체계 개선>과정에도 현장에 있는 보건교육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협회는 지난 12월 초에 임원진과 협회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교육사 교과목 및 교과과정 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련 당국에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건교육사의 특장인 보건교육 현장에서의 보건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평가의 <관리자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께서도 보건교육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항상 자각하는 자세로 현장에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동시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辛丑年 소띠의 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력있는 우리 사회를 기약하면서 다시한번 보건교육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대한보건교육사협회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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