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사 증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의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가 29명이었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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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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