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과학적 검증 절차 거쳐야"…시범사업 철회 촉구

"뇌졸중 후유증 관리 위한 의약품도 안되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가 먼저라니 안타깝다."

최근 의료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반대에 학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3일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회는 "한약재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각종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다. 시판 이후로도 시판후조사,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학회는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품에도 의무화돼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때문에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유증을 겪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매우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한다"며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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