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3개를 포함해 38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됐다.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중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는 HIV 치료제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한 케이스다.

이로써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 국가필수의약품은 441개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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