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자누브루티닙·카프마티닙' 포함

망막장애 치료제와 항암제 등 3품목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일 공고했다.

새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주사제인 보레티진 네파보벡과 경구제인 '자누브루티닙', '카프마티닙' 3품목이다.

보레티진 네파보백은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성인 및 소아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자누브루티닙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카프마티닙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된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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