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즉각 철회하라”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면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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