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술 224건 급여대상

심평원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224건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됐으며, 그 외 57건은 선별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으로 심의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중, A사례(남/28)는 지난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20년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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