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절대적 취약지 없어···이동지원서비스 제안

오늘(30일)부터 분만취약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따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에는 절대적인 의료취약지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의료취약지만이 존재한다면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토가 좁고 교통이 발달한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으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취약지로 소아청소년과, 분만, 응급의료분야 등으로 구분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낮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적정 치료에 빠른 대응을 하기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재택 임신부의 자가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임신부 건강 상태를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의한 분만취약지의 기준은 분만실까지 60분 내 도달이 힘든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혹은 분만실까지 60분 내 도달해 의료 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이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 분만 취약지는 경북 11곳, 경남 5곳, 전남 6곳, 전북 3곳, 충남 1곳, 충북 2곳, 강원 4곳 총 33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의료취약지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재정립과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분석지표로서 접근성, 관내 의료이용률(RI), 기준 시간 내 의료이용률(TRI)등이 있지만 의료취약지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10분내 이동이 가능해도 행정 관내가 아닌 경우 의료취약지로 선정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취약지 문제라 해도 실제로는 의료취약자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의 의료취약지 지정과 지원사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지원 사업이 현실에 바탕한 내용이 되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비대면 진료 같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보다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으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자체가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