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1차관은 복지를,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분의 기능도 보강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백신의 개발, 상용화 등 전 과정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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