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논의 사라져…날선 신경전 되풀이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를 두고 또다시 대립에 나섰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에 대해 한약사회 역시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 불가'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을 외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두 직역간 갈등은 한때 '약사 일원화'가 논의되며 화해무드를 보였으나 단체 회장들의 의중에 따라 논의 수준에서 머무는 등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한약사회는 약사회 일부 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대로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지난 4월 21일 개시된 이 청원은 5월 22일까지 1377명이 동의하는데 그쳐 청원 불성립됐다.

청원 참여를 독려한 한 한약사는 "과거 한약제도 신설시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보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청원 진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올해 한약제제분업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면서 "한약사와 약사간 조제 주체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약사회에 대응하고 동시에 약사들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 입법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원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조용한 이슈몰이에 나선 반면 약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행위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6일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난매 약국 운영 등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한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으로 한약사의 약국 운영을 실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입장에 대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약사법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영업방해를 강행하겠다는 약사회의 발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움직임은 약사법이 현실을 제대로 규정하고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여 부당한 피해만 양산하려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약·정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와 약사간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논란은 한약사제도 시행 이후부터 불거진 불편한 동거였다.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진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제도 탄생에는 정부뿐 아니라 약사도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약사와 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통한 오래된 갈등은 두 직역을 '통합'하는 '통합약사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안이 약사회 내부에서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두 직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약사를 위한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성원 부족으로 청원이 불성립 됐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약사회장 후보 당시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분리 ▲ '제44조에서 한약국 개설자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구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약학과를 폐지해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어난 기형적 직능인 한약사 배출을 막겠다면서 통합약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