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GMP 관련 3개월 행정처분…대전지법, 가처분 인용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올바이오파마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약품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전공장의 GMP 인증 재발급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안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에 처해졌다.

당시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총액(1085억원) 대비 13.2%에 해당하는 14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회사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본안 판결 전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약품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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