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간호조무사 공로 인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밝혔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은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만 564명이 파견됐다.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1명의 간호조무사가 서독으로 파견됐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인력의 3년 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억 5000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결국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간무협은 "이 법률이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더욱 뜻 깊은 점은 처음 제정안의 법률 명칭은 간호조무사가 빠져있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간호조무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법률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가 통과돼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