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일례로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의 차단 성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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