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78명 추가 누적 확진자 9661명

정부가 해외 유입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발표에 따르면 3월 30일 0시 기준 총 누적확진자수는 9661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됐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해외 유입된 누적 확진자는 476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158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 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총 29만 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했으며, 이 중 45.1%인 13만 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 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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