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개발 18년 주장은 명백한 거짓…중소기업에 해당 안돼" 반박

균주 논란과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대웅제약은 소송 진행 등 사유가 발생해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과 함께 메디톡신의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여기서열이 동일한데다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는 메디톡스가 18년 걸린데 반해, 대웅제약은 3년에 불과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는 것이 중기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서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할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면서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2017년 10월 30일에 메디톡스가 제출한 한국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개발기간 내용(사진제공=대웅제약).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한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며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해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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