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커버액' '악템라주' 1875만원 과징금…'아가메이트젤리' 1개월 판매정지

JW중외제약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JW중외제약의 '엔커버액', '악템라주(토실리주맙)'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을 부과했다.

또 아가메이트젤리(폴리스티렌설폰산캅슐)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일련번호 누락)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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