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5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오롱티슈은 지난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동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해 2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0년 4월 16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