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도 강화

코로나19 감염증의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어 오는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5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137명이며, 이중 3730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 환자의 누적치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일대비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고, 격리해제는 223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12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4월 6일 이후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

정부는 3월 27일(금)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지난 24일에는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 1508개소를 점검했고, 현장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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