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절취하지 않았음 입증…본인 서명 위조·생산공정 의혹" 제기

보톨리눔 톡신제제 균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메디톡스가 균주 절취 혐의를 받은 전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균주 절취 혐의로 피소된 이모 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임원 유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균주 절취 혐의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모두 허구"라며 "이를 알면서도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 삼아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에서 퇴사한 뒤 대웅제약에 정상적인 자문을 제공했을 뿐, 어느 한 곳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소장에서 메디톡스로부터 2017년 대웅제약과 함께 피고소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인디애나주 민사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등을 통해 일상은 물론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가 본인이 근무했던 미국 퍼듀대 총장 등에게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접근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메디톡스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그는 "ITC 절차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피고들이 의심하는 '메디톡스 회사 이메일에서 원고 개인 이메일로 자료 전송', '메디톡스 자료 인쇄'는 메디톡스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임이 확인됐고, 균주 보관소 로그 기록 등의 결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지 않았음이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이 씨가 2008년쯤 메디톡스의 균주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했다고 주장할 뿐 이외에는 일시와 방법, 장소 등을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입장이다.

그는 메디톡스가 자신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한 사실과,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씨는 "피고들은 ITC 절차에서 원고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국내 수사기관에는 이들 자료의 존재를 숨겨 원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가 실험을 한 기억조차 없는 마스터 균주에 관한 3년 장기 안정성 시험 리포트 및 균주 특성화 보고서에서도 원고의 필체와 다른 필체로 원고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원고가 균주를 절취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할 의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2004∼2008년 메디톡스에 병역 특례로 입사해 근무했던 이씨는 "재직 당시 메디톡신 생산기술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대로 된 생산기술이 없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작해 허위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탓에 허가 후에도 제품 생산과정에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제를 덮어두고 허가 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을 이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GMP 기준을 따르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메디톡스가 지속적인 원액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대로 된 생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을 구속한데 이어 회사와 정현호 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씨는 "지금까지는 재판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고소 내용에 대한 본인의 결백이 조속히 입증될 것으로 기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메디톡스는 본인의 결백함을 알면서도 수년간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본인의 서명까지 위조해 재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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