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제공 혐의…9품목은 1개월 정지, 300억 손실 예상

동아에스티의 전문의약품 106품목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을 이유로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손실 금액은 약 305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4.9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상 및 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이라며 "따라서 도매상에서 문전약국 또는 병원 원래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이번 판매정지 처분으로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정지일은 오는 2월 28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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