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세덱스프리믹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JW생명과학이 화이자의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특허 도전에 나섰다.

JW생명과학은 지난 10일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에 대한 특허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특허는 '덱스메데토미딘 프리믹스 제형'으로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2년 6월 18일까지이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는 집중치료 관리 하에 초기 삽관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환자의 진정, 수술 및 시술 시 비삽관 환자의 의식하 진정 치료에 사용된다.

정맥주입용액으로, 생리식염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 기존 프리세덱스를 희석할 필요없이 그대로 투약할 수 있게 개선한 약물이다.

프리세덱스가 2013년 1월 특허 만료되자 용법을 개선한 프리세덱스프리믹스를 지난 2017년 국내 허가 받았다.

수입실적은 2017년 67만 8229달러에서 2018년 218만 1052달러로 221.6% 증가했다.

국내에서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성분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제일약품, 하나제약, 일성신약, 경보제약, 바이넥스, 한국팜비오, 펜믹스, 한림제약 등 8개사이다.

이들 제약사가 허가받은 제품은 프레세덱스 제네릭으로, 향후 프레세덱스프리믹스의 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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