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 발병 저인산증 환자 골증상 치료

한독의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스트렌식주 1품목이 심의됐으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 판정을 받았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으로 지난 2016년 2월 국내 허가됐다.

이 약은 피하주사로 대사성 질환이나 골질환 환자의 치료에 숙련된 의사의 감독 하에 시작할 것을 권고되고 있다.

권장 용량은 2mg/kg으로 일주일에 3회, 1mg/kg으로 일주일에 6회인데 주사 부위 반응으로 인해 6회 피하주사하는 것은 환자의 내약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산기·영아기 발병 환자 치료 시 위의 용량 투여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아스포타제알파 3mg/kg으로 일주일에 3회 피하주사해 일주일에 9mg/kg까지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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