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어제(4일) 0시부터 진행된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어제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월3일에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완료하였다.

마스크 수급대책 및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되어 2월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가사용 200만원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이하&1천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2백만원 초과 또는 1천개 초과


한편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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