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

내일(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적용시한은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