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례기준 정의 의료계 의견 반영 요청 등 건의

의사협회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전수조사 조치 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보 미공유 등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우한시에서 국민 철수와 함께 2주간 국가 지정시설 격리 역시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399 신고와 각 지역 보건소 연락망 등에 대해 우려섞인 건의가 이어졌다.

의협은 "1339로 전화를 하더라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신고 대상이 아니니 그냥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일선 회원들을 통해 협회로 제보되고 있다"며 "전화문의량이 급증했다면 회선 증설과 담당자 증원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나치게 형식적인 안내를 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유발되기 때문에 설령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1399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보건소와 연결돼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보건소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보건소들은 지역 소재의 지역의사회에 보건소의 핫라인 연락처를 공유해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즉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의 증상 및 임상 양상에 대해 의료계에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현재 신고자 기준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만 포함돼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확진자에서 이런 증상 이외에도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들이 같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고 사례정의를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 확진 환자의 임상양상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28일부로 시작된 사례정의 기준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2주 이내에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는 현재 흉부 방사선촬영을 통해 폐렴이 확진돼야 검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한번의 검사만으로 확진이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재방문,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적용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중국 방문력과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후베이성 방문자와 동일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기준에 대해서 다음 판에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료계 의견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록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협은 "일부에서 확진환자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의심증상이 있어 스스로 1399에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을 꺼리게 만든다"며 "오히려 용기를 치하하고 망설임없이 전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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