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연구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공적 행동 인정"

대웅제약이 우루사의 거짓과장광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이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웅제약 우루사의 TV광고가 거짓과장광고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3월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됐다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소 측의 주장을 수용해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측은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실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며 "결국 대형 제약사의 자본과 법률적 자원을 총동원해 의사들의 단체인 본 연구소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대웅제약이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구소 측은 "재판부 역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본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명예 훼손은커녕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표현행위를 거대 자본과 힘을 통해서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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