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 당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던 밀수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고,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