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까지 2년간…회사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예정"

녹십자엠에스가 2년간 대한적십자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됐다.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녹십자엠에스의 대한적십자사 매출은 약 274억원으로 매출의 31.7%에 달한다.

회사 측은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태창산업과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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