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나가다간 윤석열 잘리는 거 아녀?”요즘 연말 회식 모임에서 들리는 말이다. 어느 모임에서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제 대상 1호다. 로켓 맨 김정은의 ‘성탄절 ICBM선물’과 한반도 전쟁 위기보다 작금의 정치권 행태를 바라보면서 윤석열의 험난한 앞날을 걱정하는 시중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좋게 볼 리 만무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낙마에 일조한 것도 모자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헤집고 다니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고 있으니 예쁠 리가 없다. 그야말로 ‘눈(眼)에 가시’일 것이 분명하다.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수사라고 몰아치며 이해찬 여당 대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뜻을 안다.”며 벼르고 있다. 촛불 정권의 동반자로 부각되었던, 검찰총장이 구교주인(狗咬主人. 주인을 물어뜯는 개)로 둔갑되어 비난을 듣는 신세로 전락했다. 누구 덕에 검찰총장이 되었는데 감읍과 결초보은도 모자랄 판에 감히 인간적 의리를 헌 신짝 버리듯 버리고 날 선 칼날을 들이대느냐며 살기가 등등하다. 집권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주구(走拘), 즉 반대파를 물어뜯는 사냥개라며 경멸했다. “정치권력과 검찰의 결탁은 노골화 됐고 정치 검찰은 정권의 주구가 되어버렸다.”고 매도했다. 그래서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런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우리 총장”이라고 소개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엄명을 내리며 여유로움과 호기를 과시한 바 있다. 미련 한 것인지, 우직한 것인지, 충견으로 여겼던 윤석열이 문 대통령의 엄명을 충실히 받들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쁜 권력에 맹신하며 충성하는 사냥개(검찰)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으라는 립 서비스를 곧이곧대로 믿고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싸가지 없는 진보의 정의. 공정 타령에 아직도 속고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분신’ 조국,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 ‘대통령의 30년 지기 동지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 ‘백원우’ 등 친문 핵심 실세들의 얽히고설킨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심한 악취가 풍긴다. 문 대통령이 우려했던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왜곡’ 하려는 유혹을 느낄만하다. 집권 세력의 체질화된 ‘내로남불’은 여기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청와대까지 나서 유재수 봐주기로 혈안이 되어있다. 쓸데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누워 있는 소가 웃을 정도로 변명한다.
 
과연 조국. 유재수. 송철호 의혹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어도 이런 말들을 했을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의 작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다.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수오지심 (羞惡之心)과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치나 조건을 맞춘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집권세력은 그들만을 위한 검찰 개혁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저지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걸림돌이 된 윤석열을 치되, 검찰을 애완견으로 길들이고, 정권의 치부를 막아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게 개혁이란 청사진이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가족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특별감찰반이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반 팀장이 집권한지 2년 반이 넘었어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굳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의 처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 친문세력이 공수처를 접수 할 경우 우려되는 것은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윤석열은 수사권을 빼앗겨 종이호랑이로 남게 되고, 그 수하의 검사들은 한 직으로 발령 날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 앞으로 권력형 부패 사건은 모두 공수처의 입맛대로 처리 될 지도 모른다.
 
임명권자의 충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에 찍힌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쓴 맛을 본 검찰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전 정권이나 전 전 정권에도 법을 공평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표적 수사, 먼지 털이 수사란 원성을 들을 까닭도 없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인 중립 기관에 넘기면 된다. 물론 역대 어느 정권도 그랬던 적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려한 대로, 일명 사이비(似而非)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검찰 조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수정안’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비밀성과 밀행 성·독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수사를 통해 표면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반대로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입건하는 순간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고, 나아가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수정안 24조에서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수처에서 이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정안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또 수사와 재판 경력 없이도 공수처가 정한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외에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출신 변호사들을 합류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 정권은 2년 반 동안 단 하나의 그럴듯한 업적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다. 자칫 역사에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되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처럼 비운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내리막길에서 문 대통령은 왜 우리가 이렇게도 극심하게 분열되었는지, 왜 1%에 불과한 대상을 상대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지 심각하게 고뇌를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인정한 교섭단체가 존재함에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위법소지가 있는 임의단체(4+1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도, 미래를 생각하고 ‘각성’을 해야 할 때다. 노무현 정부 4년 차를 맞이하던 2006년 1월 교수신문의 설문조사를 통해 새해의 소망으로 뽑힌 사자성어가 ‘악팽소선’(惡烹小鮮)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요리하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팽’은 약한 불을 일컷는 말이다. 약한 불은 은유적 표현이다. 지나치게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내 뜻만 옳다고 강요하지말고,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지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권의 임기는 5년이다. 5년간 맡은 국정이지만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민심이 거기에 담겨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다.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같은 무리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가.

아무도 견제 할 수없는 무소불위의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 정권의 속내가 드러나 역겹기까지 하다.  잇권에만 눈이어두운 4+1 협의체. 국민을 속이고도 뻔뻔스럽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손을 벌릴 자신들이 있는가. 권력의 질주와 타락을 막아야 한다. 권력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 민심이 태풍이 될 수 있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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