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적용, 단순 두통시 자기부담금 80%

정보의 건강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급여화의 핵심 항목 중 하나였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한 급여 폭이 다시 일부 축소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1일부터 단순 두통으로 인한 MRI 촬영 때는 자기부담금을 80%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기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개선안을 발표됐다.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남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이뤄지는 월별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지출 급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청구 자료가 안정화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을 약 4.5억원 수준으로 계획했다.

실제 집행을 살펴보면 연간 3.8~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유지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한다.

한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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