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해고 통보 등 갑질과 탄압 자행…원직 복직시켜야"

시민사회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후 징계처분을 받은 강윤희 심사관에 대해 '갑질과 괴롭힘'이라며 복직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강윤희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임상시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해왔고, 식약처는 9월 강 심사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연대본부는 "강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동안 전문가의 양심상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입을 열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및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안전성관리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강 심사관에 대해 성실의무, 비밀엄수,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당사자를 중징계하고, 징계가 끝난 후에 근무처도 과천이 아닌 오송으로 발령 내는 등 온갖 갑질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는 해고하겠다는 입장까지 통보하면서 업무를 하던 컴퓨터를 접근을 차단하고 계약해지를 할 예정이니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는 등 식약처의 인권침해와 갑질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 강 심사관은 휴게실에서 강제로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강 심사관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갑질과 인권탄압을 계속한다면 책임자인 식약처장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즉각 강윤희 심사관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상시험 운영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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