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초기치료 환급형·총액제한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내년 1월부터 급여등재된다. 약가는 71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듀피젠트의 급여 신설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30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사노피는 올해 2월 보험급여를 위한 등재 신청을 했으며 이후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10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국소 또는 전신 면역 억제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권고되며 임상시험 결과 위약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했다.

또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1일 투약비용은 5만 714원으로 대체약제(413∼3156원/일) 대비 고가이지만 위험분담안(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비용 환급형)을 추가로 제시했으며, 경제성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관련 학회에서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에 부작용 위험이 큰 환자 등에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A7 국가 중 6개국(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등재가 돼있으며, A7 외국약가(조정평균가)는 97만 1661원이다.

복지부는 약가 협상 결과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의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을 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71만원으로 합의(약평위 통과가(86만원) 대비 83% 수준으로 합의했다.

연간 재정소요는 연간 약 762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상청구액 기준)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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