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등 국내 21개 제약사 소극적 권리심판과 무효심판 모두 패소

화이자가 금연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특허방어에 성공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일 오후 화이자가 한미약품 등 국내 21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대웅제약, JW신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씨티씨바이오,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경동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이들은 2018년 4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즉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2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4차례 연기 끝에 국내 제약사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와 별개로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도 화이자의 승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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