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모든 자료 공개해야" vs 메디톡스 "제조공정 내용 제외" 불일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이 이번엔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척이 없는 소모전이 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조공정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 자료 뿐만 아니라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청 시의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는 18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유전체 염기서열 감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양 측은 제출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료제출 범위가 합의되지 않아 제출되지 못했다.

메디톡스 변호인은 "ITC 소송에서는 제조공정이 소송 대리인 외에 알려지면 영업비밀 유지가 안된다"며 "메디톡스뿐 아니라 엘러간의 제조공정도 포함돼 있는 보고서가 있어 그걸 제외하고 제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유전자 정보 분석결과인 카임 보고서와 셔먼 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나머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입장이다.

대웅제약 변호인은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공정은 균주의 특성을 반양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제조공정이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변호인은 "제조공정에 관련된 부분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공개된 자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ITC에서 청구하는 비밀성 자체가 상실된다"며 "이는 ITC 소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자격취소 요건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의 자료를 요구했다.

대웅제약 변호인은 "메디톡스는 2017년 소송을 제기할 때 자사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는데 2007년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포자를 형성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측은 재판부가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요구할 경우 별도의 포자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포자를 형성한다는 말한마디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바로 바꿀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포자형성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루어져왔다. 원고 측(메디톡스)이 증명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메디톡스가 동의하지 못할 것이 뻔한 전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시를 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 소송자료 제출범위 갖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싶다"며 "양측이 협의가 안되면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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