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주자 4개사도 2심 심판청구 취하…제네릭 조기출시 무산

유한양행이 항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 특허심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후발주자로 나서 덱실란트가 보유한 모든 특허를 회피하며 유한양행보다 한발 앞섰던 구주제약 등 국내 4개사도 다른 1개 특허에 대한 2심 심판청구를 취하해 제네릭 조기 출시가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유한양행이 다케다제약을 상대로 덱실란트DR캡슐의 '제어 방출 제제' 특허(존속기간만료일 2024년 7월 7일)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유한양행은 덱실란트DR이 보유한 6개 특허 중 5개 특허를 회피했으나,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지난 8월 2심 결과에 불복해 마지막 종착지인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결국 특허회피에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네릭 '덱시라졸캡슐'을 허가받은 유한양행으로서는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와 별개로 후발주자로 나섰던 한국프라임제약과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국내 4개사도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제네릭 조기출시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들 4개사는 유한양행보다 한발 늦게 특허에 도전했으나 덱실란트DR이 보유한 6개 특허 모두 회피에 먼저 성공하며 조기출시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다케다제약은 이들 4개사를 상대로 지난 3월 제어 방출 제제(존속기간만료일 2023년 10월 15일) 특허 2심을 청구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4개사는 지난 8월 이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했고, 다케다제약도 9월 항소심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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