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률은 종전 10%에서 5%로 변경했다.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이 속하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체중 2500g 이하를 말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였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후 신청일부터 경감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과는 “처방전에 조산아 본인부담 구분을 위한 조산아 구분기호 F016 기재가 필요하다”면서 “수진자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 하면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전에 F016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격리실 대상질환은 감염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1급 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기타 등이 속한다. 다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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