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성과로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꼽았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하고,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하고,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

식약처는 내년 8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또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20년 3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