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 위한 의사들의 충정 인정받아야”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 인정받길” 합리적 판결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13일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2019년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2014년 우리 협회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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