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양약품 첫 특허무효심판 청구…고성장세로 후발주자 늘어날 듯

국내 10개 제약사가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수화물)' 특허도전에 가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씨제이헬스케어 등 국내 10개 제약사가 11일자로 특허심판원에 GC녹십자의 페라미플루에 대한 9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청구에 나선 제약사는 씨제이헬스케어를 포함해 한미약품, 종근당, 동광제약, JW생명과학·JW중외제약, 코오롱제약, 콜마파마, 한국콜마, 펜믹스 등 10개사이다.

해당 특허는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로 존속기간만료일은 2027년 2월 12일까지이다.

페라미플루는 지난 6월 특허 등록된 지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무더기 특허도전에 직면했다. 일양약품이 지난달 27일 무효심판 청구에 나서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페라미플루는 최근 5년간 평균 47.6%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어서 후발주자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2014년 1억 9000만원에서 2015년 6억 1000만원, 2016년 24억 710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다 2017년 물량 부족으로 19억 7300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18년 66억 6400만원으로 다시 폭증했다.

페라미플루는 기존 판매돼 온 캡슐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타미플루)와 코로 약제 가루를 흡입하는 흡입식 치료제(리렌자) 등과 달리 유일한 주사형 치료제로 편리성에서 주목받았다.

페라미플루는 통상 5일간 총 10번 복용해야 하는 독감치료제에 비해 15분~30분간 1회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환자는 먹거나 흡입하는 약의 섭취가 어려워 주사제로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독감치료제 복용 시 발생하는 구토와 구역 같은 약물 부작용이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응증 확대를 통해 치료옵션을 추가한 것도 매출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세 이상의 성인 독감 환자에게만 사용되던 것이 소아 및 중증화가 우려되는 환자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때문에 페라미플루 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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