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약가제도 변화 예고…정부 재정절감대책의 큰 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용성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이를 약가나 재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9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약품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의 변화를 예상했다.

최석원 애널리스트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2018년 기준 17.9조원(27.3%)에 달하는 약품비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4월 발표된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은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재정절감 대책에 대한 내용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핵심이다.

재정절감대책은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로 요약된다.

우선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은 과다 의료이용(상위 5% 또는 1%)에 대한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극단적 과다 이용자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절감대책의 또 다른 축은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제도'이다. 재평가란 등재 의약품에 대한 유용성을 등재 당시와 비교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임상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전문가 자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2020년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현재 사용량(Q)에 대해 관리되는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의 제도 개선과 제네릭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 개편 방안(P)을 추진하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약품비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약품비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품 사용량(Q)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가(P)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나 약가(P)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전문의약품 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장이 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라며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그 동안 수 많은 약가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결론은 약가인하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보장성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약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약품비 지출이기 때문에 재정절감대책에서 약제비 적정관리가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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